한국집합건물신문 부설
집합건물관리단 종합지원센터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보호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에 관한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 임대를 놓고 난 뒤 부터는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대체로 관심이
멀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와 하자보수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협회에서 관리단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무료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 후 3일 내 답변을 드리며 일정에 따라 약간 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