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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조 ③항에 의거 회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보편타당성 있는 자격의 취득, 유지, 상실 등에 관하여 분명히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회원의 가입
1. 협회 회원은 집합건물관리사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유관기술력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50,000)를 납부한 후 매년 연회비(100,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협회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평생회원은 일정 회원수(2000명)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하고 평생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지역에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지역지회에 가입하거나 직접 협회에 가입신청서 및 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할 수 있다.
5. 제1호 이외에 협회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6. 집합건물관리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는 협회와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7. 산업협력위원회 회원가입은 이사회의 추천과 결정에 의하며 가입 조건 및 규정은 제7조 ‘산업협력위원회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단, 산업협력위원회 회원은 제외한다)
1. 임원 피선거권
2. 임원 선거권
3. 총회 및 각종 공식행사 참여